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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입력
|
2010-07-21 17:00:00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인하 강요와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한 뒤 8월부터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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