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씨 경찰수사 11개월 기록 살펴보니노사모 아니냐… 이광재와 관계… 출퇴근 시간…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후진전없자 동작署넘긴 정황
300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에는 2008년 11월 17일 윤리지원관실이 명예훼손 및 횡령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씨를 수사의뢰할 때부터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까지 11개월간의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 11월 17일 윤리지원관실 원모 사무관은 김 씨를 수사의뢰하는 공문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쥐코’ 동영상 CD 1개, 동영상을 분석한 10여 쪽의 자료를 동작경찰서로 보냈다.
윤리지원관실은 이 사건의 진행상황 보고서와 결과보고서도 첨부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국민은행 인사담당부행장 남모 씨를 만나 김 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받았고,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KB한마음에서 회계자료와 디스켓을 임의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또 김 씨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회사 공금으로 36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돼 있다. ‘쥐코’ 동영상에 대한 사찰이 개인비리 여부와 정치적 성향에 대한 뒷조사로 이어진 셈이다. 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 먼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구두(口頭)로 수사를 의뢰했다가 진전이 없자 11월엔 다시 동작경찰서에 의뢰한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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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의 횡령 혐의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공인회계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 확인했고, KB한마음에서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거나 직원 격려행사 때 상품권을 받은 직원 6명도 불러 일일이 우수사원으로 뽑힌 것이 맞는지, 이 상품권으로 무엇을 했는지 자술서를 쓰게 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는 김 씨의 성격과 업무스타일, 출퇴근 시간 등 하루 일과, 인터넷 활용도, 촛불집회 참석 여부, 현 정부에 비판적인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은 처음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가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고 기소 의견으로 바뀌어 지난해 3월 10일 검찰에 송치됐고, 7개월이 지난 뒤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동작경찰서가 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9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동작경찰서로부터 내사 착수 외에 내사 종결, 재조사 착수, 입건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입건 때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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