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PIC 지분70% 모두 넘겨라” 판결… 경영권 회복 길 열려현대重 “주식매입 착수… 버티면 배상책임 물을 것”IPIC “경영정상화 공로 무시… 항소여부 신중 검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9일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들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자회사 하노칼홀딩비브이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도록 한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IPIC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1억7155만7695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외환위기 때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 지분 50%를 5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6000억 원)에 매입하며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30%는 현대중공업 등 현대 측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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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1999년 IPIC와 맺은 계약에 따라 IPIC가 보유한 주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양사는 IPIC가 2억 달러까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는 현대중공업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권에도 참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계약을 위반하면 보유 지분을 상대에게 전량 넘긴다는 협약도 맺었다.
그런데 IPIC는 2006년 말까지 1억8000만 달러의 배당을 받은 뒤 배당을 받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IPIC가 2억 달러를 넘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당권과 경영권을 훼손당했다고 판단하고 2008년 3월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ICC)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1월 “IPIC가 주주 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주 간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에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넘겨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시가의 75%)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IPIC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지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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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