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밝혀야 할 의문해명① 국민銀=국책기관 오해은행 하청업체 대표인데 두달간 ‘공직자’ 간주한셈해명② 익명 제보로 내사단순 제보에 무리한 사찰? 직무범위 넘어섰을 가능성해명③ 총리실장에 구두보고당시실장 “보고받은적 없다”다른 연결고리 밝혀내야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 풀리지 않은 민간인 사찰 경위
이 지원관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당시 국민은행 하청회사 대표 김종익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 넘겼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 조사에서 김 씨가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두 달이 지난 뒤였다고 줄곧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제보를 그대로 믿고 내사를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국민은행을 국책기관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김 씨가 민간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 하청업체 대표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두 달이나 걸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도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 알았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며 이 지원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내사 시작의 단초가 ‘익명의 제보’였다는 이 지원관의 해명도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제보 사건에 대해 민간인 내사라는 무리수를 두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나중에 민간인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이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조치까지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보고·지휘라인도 오리무중
하지만 조중표 당시 국무총리실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김영철 당시 사무차장이 작고한 뒤 사무차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월 승진한 권태신 현 국무총리실장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조직처럼 운용돼 왔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지원관이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내용을 보고해 온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누가 지휘했는지를 따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각각의 진술은 받았지만 검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결과를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총리실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야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이 지원관과 경북 영일, 포항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목우회’의 관계에 대해 조 차장은 “총리실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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