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신고하지 않나신고로 범인검거 2~6% 그쳐인터넷 활용-신고 시스템 간소화시민 참여 통한 감시망 구축을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범죄 가운데 타인의 신고가 검거의 단서가 된 것은 형법상 범죄 2.2%, 특별법상 범죄 6.2%로 미미했다. 사람들은 왜 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방관자 효과’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범죄심리학)는 “사람들은 범죄를 목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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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범죄 감시망 구축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를 위해선 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범죄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 등이 있지만 통합된 인터넷 신고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누리꾼들의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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