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보수산정때 학력가점도 없애기로
연말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이에 따라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받던 인사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316건 중 196건(62.0%)을 없애고 91건(28.8%)의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9건(9.2%)의 경우 불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채용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중 폐지 대상은 104건이었다. 예를 들어 채용 조건에 학사 이상을 명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이나 석사 이상으로 제한했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에 대해선 학력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또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승진과 보수 산정 시 점수를 더 주던 92건에 대해서도 학력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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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할 경우 2012년 1월부터 해당 업체의 업종 및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만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은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이 같은 입영 연기 혜택을 받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