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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단신] 월드컵 대표팀 병역특례 불가능
입력
|
2010-06-24 17:00:00
월드컵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방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병역특례 대상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돼있어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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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진출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지만, 다른 종목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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