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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다 더 위험한 속병, 이혼상담으로 푼다.

입력 | 2010-06-24 10:48:55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는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런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시누이를 보다 못해 가족 중 한 사람인 올케언니가 시누이 대신 이혼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상담 글을 올려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내용인즉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의 일부가 시누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별다른 벌이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누이가 초등학생 딸을 혼자 힘으로 양육하며 근근이 살고 있다는 것.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틈만 나면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아쓴다는 이야기였다. 더욱 답답한 것은 남편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어 시누이의 한숨 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 이러다 무슨 사고라도 칠까, 걱정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답해주었다. 또한 아이문제도 아내가 맡아 잘 키우고 있는 상태이므로 양육권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많은데 법원실무의 인정기준은 우선 재판 당시에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 두드려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이혼상담은 부부가 서로 갈등하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혼에 따르는 제대로 된 권리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말한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 기간 중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의 사전처분’을 낼 수 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로간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뜻한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고 갈등을 일으켜 몸싸움도 더러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취하는 방법이다.

많은 부부들이 겉모습과 달리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닫혀있던 대화의 물꼬를 틀 경우 의외로 문제의 해결책을 쉽게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힘든 순간, 잠시 쉬어가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자.

■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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