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직권상정 시사
이날 박 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지 않겠느냐”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수정안 상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에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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