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준이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가구 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72만4000가구보다 4만9000가구(6.8%) 줄었다. 신청금액도 지난해 5582억 원에서 올해 5209억 원으로 6.7% 감소했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가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최저임금이 2008년 시간당 3770원에서 2009년 4000원으로 6.1% 오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못 받은 가구들이 올해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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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 기준을 매년 최저생계비와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신청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의욕을 줄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일을 해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줘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인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전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고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