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간 모든 반입·반출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교역 중단 등 대북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이 같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광고 로드중
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남북간 회담 또는 행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