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위 “부장검사 성접대 확인… 형사 처벌을”정씨 향응 접대-상부 보고 묵살 사실로 드러나“직무 대가성은 없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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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정모 씨가 폭로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위원들이 배석했다. 홍진환 기자
대검은 이날 오후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진상규명위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검찰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 박기준 검사장, 부하에게 사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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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된 정 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견을 낸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을 받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묻는가 하면, 담당 차장검사에게 “정 씨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춰 달라”고 부탁하는 등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검사장은 감찰책임자로서 자신의 비위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이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한 검사장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차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현금자동지급기 인출내용 등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 “정 씨 주장 상당 부분 사실 아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정 씨의 폭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2003년 7월 자신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일부 검사는 당시 부산지역에 근무하지 않은 점 △접대하는 데 썼다는 수표 가운데 일부가 정 씨 회사 직원의 자녀 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인 점 △정 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씨와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관계도 지속적인 ‘스폰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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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