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62)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7일 “전 구청장이 지난해 사무관 인사를 앞두고 현 사무관 A 씨(44)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인사와 관련해 상당수 부하직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달 당원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제2차 심리공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구청 총무과 등에 보내 구청 내 인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 청장이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금품을 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