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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성향 맞춰 ‘똑똑한 놈’ 골라야

입력 | 2010-06-07 03:00:00


여신협 ‘혜택 100배 누리기’
연체 위험땐 리볼빙 활용
할부구입 7일내 철회 가능


 
여신금융협회는 6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할부, 리볼빙 결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까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사항을 모았다.

우선 자신의 소비 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는 카드사별 전용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며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프트카드는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고 25%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체 위험이 있다면 ‘리볼빙 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은 이용 대금의 일정 부분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결제 기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연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리볼빙 역시 이자를 내야 하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빨리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2,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할부를 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사별 수수료 체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결제금액이 크거나 학습지같이 장기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부로 구입한 물건은 7일 이내에는 물품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부 계약 기간에도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라도 미리 결제할 수 있다. 미리 결제하면 그때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하는 게 좋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