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소수점 이하 수는 1명으로
조합원 5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당초 정해진 한도보다 다소 늘어난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지난달 1일 확정한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수(하루 8시간 풀타임 전임자 기준)는 50명 미만(연 1000시간) 0.5명, 100∼199명(연 3000시간) 1.5명, 300∼499명(연 5000시간) 2.5명. 하지만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50명 미만 1명, 100∼199명 2명, 300∼499명 3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사람에는 소수점 이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1명으로 인정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5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은 연 1000시간. 이를 일반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00시간)으로 나누면 0.5명이 된다. 0.5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명으로 반올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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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와 무관한 활동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