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민주당 당직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동작구의원 이모 씨(63)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4월 말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모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동작을 지역위원장 사무실에서 허 씨를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데 민주당 공천을 받고 싶다”고 부탁한 뒤 몰래 옆방 사무실 책상서랍에 현금 1000만 원을 놓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가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나, 허 씨는 곧바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동작구의원으로 세 번이나 선출됐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다시 무소속 구의원 후보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6·2지방선거를 맞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후보의 벽보 이마 부분에 여섯 차례 ‘좌익’이라고 적거나 비닐커버 등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모 씨(49)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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