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67)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판사는 1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 씨를 석방했다. 당시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 씨가 부산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위협해 3억9500여만 원을 빼앗고 감금,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신청한 영장에 이 씨가 A 씨로부터 빼앗은 금액을 입증이 가능한 1억8000만 원으로 줄였고, 감금 및 폭행 혐의는 아예 뺐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부산은 물론 서울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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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