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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관련 알림] 본보 2009년 9월 21일자

입력 | 2010-05-14 03:00:00


본보 2009년 9월 21일자 <공금 편법지출 내부비리 고발자 ‘아름다운 가게’측 해고는 부당>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가게 측에서는 절차상의 서류 보완 지적이 공금의 편법지출이나 내부비리의 고발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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