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각 보험사가 보험 부실판매 비율인 불완전 판매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매년 6월 보험사들이 연간 실적과 함께 불완전 판매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달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는 가입자가 보험에 대한 불만족으로 15일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부실 판매를 뜻한다. 금감원은 부실판매 건수를 연간 신계약 건수로 나눠 불완전 판매율을 계산하고 이를 매년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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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