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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어뢰 피격’ 결론]한국, 北에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력 | 2010-05-07 03:00:00

선전전 재개…北상선 제주해협 통과 금지할 수도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연돌과 침몰 해역에서 발견한 화약 성분과 알루미늄 파편을 근거로 천안함 침몰이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당국은 군사적 대응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군사 행동과 관련한 일체의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에서는 남북 간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경제·사회적 거래관계를 중단해 북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한 대북 심리전을 6년 만에 재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군은 남북 합의 이전까지는 육군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심야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 영화와 TV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날씨정보 등을 방송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 병사들이 심야방송에 포함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체제에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 끈질기게 중단을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재개하거나 북한인권단체 등의 대북 전단(삐라) 발송을 막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주민의 충성심 이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리전을 재개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북한 상선들이 제주해협을 통과해 한반도 동쪽과 서쪽을 오갈 수 있도록 한 남북해운합의를 파기하는 구상도 나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8월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은 모두 841회다.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 상선은 먼 공해(公海)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한다. 더 강도 높은 조치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역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 철수를 강행할 수도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