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청정기준’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건축 기준(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관련 규제로는 환경부의 ‘인체 유해물질 방출기준’이 있지만 이는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만 제한하고 있어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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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해 공포하고 그 이후에 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설사는 주택법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