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전면 금지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책임 아래 기호품을 즐기는 것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면 다르다. 담뱃갑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놓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야 접속 제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처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이란 긴 이름의 정책을 발표했다. 심야 게임과 관련해선 밤 12시 이후 청소년이 유명 온라인게임에 신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밤 12시 이전에 접속했을 때는 그대로 게임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심야 게임을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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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 심야 게임 제한이 과연 게임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일까. 청소년의 수면까지 빼앗아가며 돈을 벌어야만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도외시하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9∼19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자는 103만 명. 해당 연령 인구 723만 명의 14.3%이고 성인 중독자 6.3%의 2배에 이른다.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밤샘 게임을 하며 시간과 체력을 낭비했을 때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 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숫자로 따지지 않더라도 수면 부족, 시력 저하, 건강 악화, 학교 공부 및 생활 파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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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은 개인의 의지 부족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질병이다. 맹광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인터넷 중독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뇌를 손상시키고 자제력을 잃게 해 몸이 망가져도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어릴 때 노출될수록 중독의 예후는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자녀가 밤새워 게임을 할 때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둘 부모가 있을까.
서정보 교육복지부 차장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