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후보서 제외”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61·한나라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본보 17일자 A14면 보도
[관련기사] 여주군수, 이범관 의원에 2억 건네다 체포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18일 오후 8시 반경 “경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군수는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공천헌금이 아니라 당 운영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여주군수 공천 신청자 4명 가운데 이 군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인 여주군에 대한 특별교부금 5억 원 지급을 보류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