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상 관람 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자가 15일 CGV 영등포에서 본 이 영상에는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장면이 여럿 있다. 지드래곤이 노래 ‘쉬즈 곤’을 부를 때 나오는 영상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지드래곤이 칼을 들고 여성을 쫓아가고, 칼에 찔려 쓰러진 여성과 얼굴에 피가 묻은 채 놀라는 지드래곤이 나온다. 가사를 보면 이 영상은 떠난 여성에 대한 분노를 잔인하게 표현했다. 칼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런 장면을 청소년이 봐도 괜찮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라는 곡을 부르며 노출이 심한 여자 댄서와 침대에서 벌인 퍼포먼스는 성행위를 연상시켰다. 이는 무대 실황을 영상에 담은 것이다. 공연 직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는 ‘쉬즈 곤’ 등의 욕설 가사와 ‘침대 퍼포먼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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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측은 극장판 영상물에서 ‘쉬즈 곤’ 등의 욕설 가사는 삭제했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쉬즈 곤’의 영상과 ‘침대 퍼포먼스’ 등에 대해서도 YG 측과 영등위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했을 듯하다. 극장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은 스타의 말과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이돌 스타는 청소년 팬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신성미 문화부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