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데 대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분의 도덕성에 국민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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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