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규정 개정안 의결근무평정 기간도 10년→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무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받으라고 지시해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무연수 이행을 의무화한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교원연수규정은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되 필요하면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할 수 있다’고만 했으나 개정안은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이제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에 대해 직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