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 악의적 흠집내기”제주서 3차례 골프 진위 공방… 26일간 무료숙박 논란도
광고 로드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2008,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 씨로부터 5만 달러뿐 아니라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곽 씨가 회원권을 보유한 제주도의 한 골프빌리지에서 26일간 무료로 숙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 씨가 분양받은 제주의 T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 2009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숙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기간에 동생 부부와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 번은 곽 씨가 골프 비용을 대신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묵었던 182m²(약 55평)형은 비회원인 경우 하루 숙박비가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기간 숙박비만 17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 당시 골프 라운딩을 도왔던 캐디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빌려서 라운딩했으며 스코어는 90∼100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T골프빌리지 측은 이날 “함구령이 내려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숙박 기간에 곽 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부담 없이 돈을 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韓씨측 “골프 안 치고 따라만 다녀… 한번은 곽씨가 돈내”
“강동석씨가 리조트 소개”… 강씨 “그런적 없다”
그러나 “당시 동생 부부가 라운딩할 때 ‘같이 나가자’고 해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는 않았다”며 “골프비용도 두 번은 치렀고 한 번은 곽 씨 측에서 아무 양해 없이 30여만 원을 골프장 측에 미리 온라인으로 송금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장관은 전화에서 “한 전 총리에게 (골프리조트 이용을) 소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은 12일 3차 공판에서 “곽 씨가 골프채를 선물하려 했을 때 한 전 총리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만 받겠다며 모자 한 개만 받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4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 2차관은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곽 씨의 편의를 봐주고 챙겨 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산자부 석탄과장 김모 씨도 “이 전 차관의 지시로 곽 씨 집에 찾아가 (사장 공모와 관련된) 책자를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 의사가 있는지 검찰 측에 재차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곽 씨가 돈 봉투를) 의자에 놓았다’는 정도까지는 검토하고 있다”며 “26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18일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곽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 중에서 ‘행위’가 특정이 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광고 로드중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