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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30만원 이상 거래…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 2010-03-19 03:00:00

전문직 사업자 23만명 대상…국세청, 미발급 신고땐 포상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다음 달부터 병원, 변호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23만 명은 3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의 전문직이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학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지금처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성형수술을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한 사람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