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횡령때 징계와 별도… 2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17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는 받거나 횡령한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만 원 이하 공무원 금품 수수 비리는 최근 3년 동안 41건이 적발됐으나 이 중 한 건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는 아예 형사처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경징계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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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형사처벌을 떠나 최고 5배까지 부과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금품비리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