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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고생 자퇴 강요는 교육받을 권리 박탈한 것”

입력 | 2010-03-17 03:00:00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첫 인정




임신한 학생에게 학교가 자퇴를 강요한 것이 차별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임신한 고등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모 여고에 재입학 권고를 내려 이 여고생이 재입학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고등학생이었던 A 양이 자퇴 권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은 A 양의 임신 사실을 안 지난해 4월 13일부터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며 자퇴를 권했다. 이에 사회인인 A 양의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것은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여학생의 임신은 당연히 퇴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양은 4월 17일자로 학교를 그만뒀다.

A 양의 어머니는 같은 달 28일 인권위에 “딸이 학교의 강요 때문에 자퇴했다”며 “학업을 지속하게 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교가 임신을 이유로 A 양의 자퇴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며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에 해당된다며 학교장에게 A 양의 재입학을 권고했다. A 양은 7월 재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A 양은 현재 수도권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은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일생 동안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