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6월말로 자동폐기되는데…여야 이견… 6월처리 불투명경찰 “G20회의 앞둬 걱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집시법 개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 경찰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개정안이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 일정상 6월 말까지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법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욱이 11월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경찰이 발을 구르고 있다.
○ 법 개정 못하면 단속근거 없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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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현재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상정 조건으로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언제 개최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아예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으로 막을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간 집회시위 전면 허용 △소음·장소 규제 조건하에서 허용 △금지시간 23시 이후로 축소 등 3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재의 개정안을 고집하면 법률안 심사를 거부해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의 일정상 개정안이 6월 말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시 문제, 지방선거(6월 2일)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예상된다. 5월 말이면 제2기 원구성을 해야 하고 상임위 위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6월에는 지방선거에 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6월 30일)가 예정돼 있어 한나라당도 개정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 폭력시위 40% 야간집회 중 일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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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08년 불법폭력시위 89건 중 약 80%,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45건 중 40% 정도는 야간집회 시위 중 발생했다. 또 경찰은 야간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데 경찰력을 쏟다 보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집회 장소 주변의 시민들,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 혼잡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헌재나 정치권이 시위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있다. 공권력의 최대 위기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기간의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약 3조7500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특히 11월 11일 ‘G20 정상회의’란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경비에 비상이 걸렸고, 불법 시위가 벌어질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야간집회를 폭력집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경찰의 지나친 우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5일 강희락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G20 치안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경호·경비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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