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MBC PD수첩 ‘광우병 편’ 관련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PD수첩이 비만치료를 위해 위 절제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치료 경과를 생략한 채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방송했다”며 “하지만 부검을 통해 위 절제수술 후 비타민 결핍으로 생기는 뇌질환인 급성베르니케뇌병증으로 최종 확인됐는데 재판부가 유족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PD수첩의 보도 행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PD수첩 보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국인에게는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도 10%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광우병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부 유전자만 가지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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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협회에 자문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