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철)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A 양(9)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소년과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볼 때 김 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