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응시생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응시 기회를 주고자 올해와 내년에 연 3회,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수험생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해당기관의 전산 조회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