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못해 발동동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아파트. 이 아파트는 완공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분양금은 땅 주인과 공사를 맡은 대구 D건설이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땅 주인 이모 씨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씨와 D건설 간에는 분양금을 놓고 소송도 벌어졌다. 소송 도중 이 씨는 사망했다.
우여곡절 끝에 1981년 초 아파트가 완공돼 주민이 입주했다. D건설은 공사비 명목으로 아파트 9채를 넘겨받았다. 주민 정하택 씨(66)는 “시내 가운데에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여서 당연히 준공검사가 날 줄 알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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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준공검사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땅 소유권 분쟁 때문에 전체 준공이 어렵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부분만이라도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학성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15년째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던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한 빌라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현장조정회의로 이달 초 민원이 해결된 사례를 들어 조만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