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한 기업 62곳 중점관리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A기업은 연 매출액을 2000억 원 이상 올리며 법인세로 2004년에 80억 원, 2005년에 91억 원을 각각 냈다. 국세청은 2006년 A기업을 세무조사하고 28억 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조사 직후 A기업은 갑자기 ‘수익이 줄었다’며 법인세를 전년도의 4.4%인 4억 원만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기업은 2007년에는 67억 원, 2008년에는 46억 원으로 다시 법인세를 늘려 냈다”며 “세무조사를 받은 해만 유독 법인세가 줄어든 것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신고소득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2008년 세무조사(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은 기업은 모두 6294곳이었다. 이 중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률(비용을 뺀 소득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세무조사 직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기업은 618곳으로 전체의 9.8%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중 연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세무조사에서 10억 원 이상을 추징당한 기업 62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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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