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3명 직위해제
앞으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비리 교원을 가볍게 처벌한 징계권자도 문책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원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자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장학관을 소집해 ‘교육공무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임기도 1∼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교원 징계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서 인사 비리는 징계 감경 항목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 수준으로 무겁게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나 회계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이나 전문직 선발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언론 보도나 민원 등을 통해 교원 인사 비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시도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5개 교육청을 꼽아 3월부터 감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선거 개입이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4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1425만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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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