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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활동 2개월 늘리기로

입력 | 2010-01-23 03:00:00

盧정부 과거사委 15곳 남아
2곳도 연장-통폐합하기로
10곳은 만료 기한조차 없어




올해 4월 끝날 예정이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활동을 기존 4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측은 “아직 조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이 전체 1만1044건 중 23%인 2531건에 이른다”며 “원활한 조사 종료를 위해 2개월간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법률에 따라 자체 의결로 활동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영조 위원장은 최근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활동을 만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기간 내 종료’를 강조해 왔다. 진실화해위의 2개월 연장안은 ‘기간 내 만료’와 ‘업무 마무리’의 절충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상임위원은 “아직 사건이 많아 6개월 정도 연장했으면 했지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2개월 연장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이 같은 조사기간 연장 결정 이후 다른 과거사 위원회들의 업무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잇달아 설치한 위원회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5개. 이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위원회 등은 10곳은 조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조사기간이 명시된 5개 위원회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예정대로 7월 활동을 끝낼 계획이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태평양전쟁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각각 2013년까지 활동을 연장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 연장 결정은 4건의 조사 연장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 조사건수 22만7000건 중 53% 정도만 결과물이 나온 상태”라며 “행정안전부 측과도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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