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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 만평’ 화백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0-01-23 03:00:00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2일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구를 그려 넣은 최모 화백(4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주시에 33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시민이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화백은 원주시가 사과 광고 등에 부담한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 화백은 지난해 6월 시정홍보지 ‘행복 원주’에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 형태로 삽입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