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17만곳 대상 추진소방검사는 폐지하기로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이용업소 17만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공연장, 음식점, 제과점, 100인 이상 규모의 학원,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19개 업종에 걸쳐 있다.
방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16층 이하 아파트나 11층 이하 건물, 총면적 3000m²(약 910평) 이하 판매시설 등 중소규모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육연구시설이나 대형 광고물 등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부산 사격장 화재처럼 대부분의 화재 원인제공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됐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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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