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식약청 조사유통업체 수리 교환 해주기로
보청기 16개 중 4개는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제품도 한 개 있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세기스타의 ‘SG P2’(125만 원), 포낙코리아의 ‘Una HS’(126만 원), 젠텍인터내셔날의 ‘UP-64XX’(중국·35만 원), 태양 메디텍의 ‘Electone Tango 2sp’(싱가포르·48만 원) 등 4개입니다. 무허가 제품은 인터넷쇼핑몰 ‘큐티몰’에서 판매한 ‘F-138’입니다.
보청기는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들쑥날쑥해 평소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제보를 듣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식약청의 모습도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민관 합동 기자회견이 영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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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내용은 잘 들리지 않고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거나 귀가 먹먹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비싼 가격에 구입한 보청기 탓을 하기보다 청력이 더 떨어졌나 생각하시며 참아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조·수입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전부 환수해 수리하거나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신 어르신들은 꼭 새 제품으로 교환하셔야겠습니다.
우경임 교육복지부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