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14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직위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06, 2008년 시정시책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가운데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 꽃 등을 제공하는 등 27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구형은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