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 비밀번호 입력 본인확인시스템 9월 도입
올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 의원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의원들의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을 불식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7월 미디어관계법 처리 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등의 본회의장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이 일었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올해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으로 3억13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특별한 견해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각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디어법 처리 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다른 의원석에 가서 대신 투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지문인식이나 홍체인식 등의 생체인식시스템, 개인별 카드입력 방식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비밀번호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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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