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8년 계획없어… 환경부, 경고
서울시가 물 수요관리와 절수대책 등 기본적인 수도관리 계획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 인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 대비 추진성과 평가’를 한 결과 서울시가 최하등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수도법 제6조에는 각 지자체가 급수량 분석, 누수율 저감, 노후수도관 관리 등 10여 가지 항목에 대해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4∼2008년 4년 동안 이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가 대상에서 ‘등외’로 제외되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환경부는 예산지원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