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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도 법복 입게 해달라”

입력 | 2010-01-11 03:00:00

서울변호사회 제안
법원행정처 긍정 검토




변호사들도 판검사와 마찬가지로 형사 법정에서 법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최근 이를 법원행정처에 정식으로 제안했고, 법원행정처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중 희망자에 한해 형사 법정에서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8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법정에서 변호사도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변호사의 책임 의식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법원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한해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으나 당시에는 변호사단체에서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등 일부 형사재판에 한해 변호사들이 법복을 입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변호사의 70%가 속해 있는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회원 변호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법복 착용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설문 결과 응답한 296명 가운데 131명(44.2%)만이 찬성했다. ‘변호사의 법복 착용안이 확정된다면 법복을 입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3.7%(159명)가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찬성자들은 “권위와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 측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법복 지참도 불편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에 “여름철에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법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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