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3000만원
이달부터 가짜 술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현재보다 10배 늘어나고 가짜 휘발유 제조자는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짜 술과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 면세유(免稅油)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짜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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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