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남구, 조만간 재심의 나서기로
광주 남구의 ‘구금고 편파선정’ 논란과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배점기준을 멋대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본보 2009년 12월 3일자 A16면 보도 ▶ 광주농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는 6일 광주 남구 구금고 입찰에서 탈락한 농협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을 구금고 지정 대상자로 선정했던 남구는 금명간 재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남구 금고지정심의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전현직 구의원 출신의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배점기준(세부항목 간 편차) 조정’ 주장을 수용해 광주은행을 금고지정 대상자로 선정했고, 농협 본부는 “심의위가 멋대로 평가기준을 변경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