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 비리자의 범죄 사실을 병적 증명서에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당초 이달부터 병역 관련 범죄 사실을 기재할 계획이었지만 인터넷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시행을 연기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에게 벌칙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범법행위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양심불량자들이 쉽게 공직자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국가기강이 흔들릴 것이다. 병역 비리자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공복(公僕)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희한하게도 공직자의 현역 복무 이행률은 국민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2008년에 신체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 중 현역 판정률은 89.4%였는데 4급 이상 공직자의 현역 복무율은 67.7%에 불과하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가 모두 정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높이 올라갈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해야 할 텐데 거꾸로 가는 셈이다.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일부러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환자 바꿔치기 같은 수법도 동원된다. 돈을 받고 병역 면탈 수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런 반(反)사회적 반국가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병역 비리자의 공직 진출과 취업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
광고 로드중
병역 비리자에게 사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극적 대책이다.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병역의무 완수가 사회생활에 혜택이 되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더 효과적이다. 20개월 이상을 군문에서 보낸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병무행정체계를 바로 세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