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하 직원이 상호 평가하는 ‘다면평가제’가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다면평가 결과는 공무원 교육훈련에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운영 요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면평가는 1998년 12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11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다면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과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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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