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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 군수직 상실
입력
|
2009-12-25 03:00:0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군 의원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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